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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사라졌다
입주자공고문 지하주차장..사전입주때 가보니 없어
강원 고성 봉포스위트엠 입주예정자 집단민원·소송 움직임
대한토지신탁 ‘단순 오타·오기’ 단순실수였다” vs 입주자 “모집공고문 믿도록 한 명백한 분양사기’”
함명준 고성군수 행정력 첫 시험대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 사과문

[헤럴드경제(고성)=지현우 기자] 입주자공고문에 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사라졌다. 입주예정자들은 “햇볕이 강하고 염분기 많은 바닷가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은 고급아파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거세게 항의하고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강원 고성의 첫 새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분양(184가구)한 20층규모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한 지하주차장을 아예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성면 봉포리 123번지 외 6필지에 건설 중인 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날 입주를 앞두고 실시한 사전점검 때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아파트는 평당 600만원대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해 100% 분양됐다. 입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봉포스위트엠은 사전검검 이후 뒤늦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사과문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지하주차장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단순 오타·오기였다”는 옹색한 주장이다. 이어 “최초 사업계획계획승인 당시에도 지하주차장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 분양당시 공용부분 시설물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도면에 따른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이 중요한 부분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입주직전 오타·오기 주장하는 분양은 ‘사기분양’”이라고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집단민원과 집단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군청 서류를 모두 공개하고 청약을 모집 중인 아파트시행사는 한국에 없다. 모델하우스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고 믿고 판단해 청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최초 사업계획승인에 지하주차장이 없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지하주차장이 없다거나, 표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아파트는 마치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명시해 혼란을 더해 과장 광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호 변호사는 “3년 동안 안내 한 번 없이 입주 때 슬며시 입주 직전 오타·오기라고 넘어가려는 행태는 이해 불가라며 대지권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슬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소송시 사기 분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청약자는 “주차대란은 피할 수 없고 150m 떨어진 4차선 도로를 건너 봉포 해풍공원에 주차해야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이란 용어가 명기돼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기된 지하주차장.

이 아파트는 고성군에 입주예정일(5월 29일부터 2개월간)을 고지할 당시에도 준공서류를 고성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준공서류 제출도 18일 현재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통상은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통과된 후 입주예정 날짜를 맞춰야 맞는다”고 했다.

입주 지체도 이 아파트 골칫거리다. 봉포 스위트엠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0년 2월로 명시됐으나 시공사 변경 등으로 3개월이나 지체됐다. 하지만 2개월분 지체보상금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계산해 10.46%(약 250만원상당)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입주공고일보다 3개월이 지나면 보통 계약해지요건이 된다. 이 아파트는 2개월은 시공사변경로 하되 1개월은 산불피해로 계산을 해 이러한 점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피해가 있어 1개월은 책임이 없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야 2개월만 지체날짜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5월 대한토지신탁이 발송한 입주안내문(지하주차장 누락부분은 미명시)에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확인 결과, 분양 승인이 나갈 때 입주자 모집공고문도 군청 승인사항이어서 고성군 행정처리도 혼선을 줬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토지신탁은 “사과문은 시행사와 협의해 작성했으며, 혼란을 준것은 맞고, 단순실수였다”고 해명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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