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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우려없다" 일축
-방통위 15일 브리핑, "사적 영역은 조치 대상 아냐"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없이 법 적용"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제기한 사적 검열 지적에 대해 "그럴 우려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담고 있다.

최근 인기협은 이를 놓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해외 관계 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해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을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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