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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토지거래허가 대상 제외된 소형 주택 ‘풍선효과’ 우려
대지 18㎡ 미만 소형 아파트·빌라 허가대상 제외…투자수요 몰릴 수도
5·6수도권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대규모 공급계획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4일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5·6수도권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대규모 공급계획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4일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창 인근의 행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부는 전면 1∼3구역과 시범중산아파트 등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13개의 초기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대상을 한정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들 사업 초기 단지에 특히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상 구역들은 앞으로 1년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최근 오른 호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미 재개발 추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정비창 전면1구역은 대부분 지분의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해 허가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면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허가구역 내에서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국토교통부 제공]

일부 용산 일대 재개발 구역의 소형 연립주택과 빌라·다세대 등은 대지면적이 18㎡ 이하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 대상에 포함된 이촌동 시범중산아파트는 전용면적 39㎡, 49㎡, 59㎡, 전체 228가구의 소형 단지로 서울시 시유지에 지어져 현재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그러나 대지권없이 지상권(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도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경우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는 주택은 59㎡ 144가구뿐이다. 전용 59㎡는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한 반면, 39㎡와 49㎡는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이 아파트 59㎡는 5·6공급대책 이전 7억5000만원에서 대책 발표 직후 거래없이 호가가 8억∼8억5000만원 선으로 5000만원 이상 뛰었다.

역시 허가 대상으로 묶인 삼각맨션 재개발 단지에서도 130가구 가운데 허가대상은 76가구이며 나머지 54가구는 18㎡ 이하로 전해졌다.

신용산역 1구역에서도 118가구 가운데 48가구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비해 조합설립인가 상태인 한강로와 신용산역 북측2 재개발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은 각각 267가구, 98가구, 118가구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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