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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에 뉴욕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는 식당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비상사태 동안 제3자(third-party) 서비스 배달 수수료를 주문 비용의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외 수수료는 5%로 제한된다.
비상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수수료 제한은 90일 간 계속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식당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해당 법에 일찌감치 지지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CNBC는 이 법이 코로나19 위기로 수요는 급증했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버이츠나 그럽허브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에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배달업체들이 늘어난 수요로 매출은 급증했지만 홍보와 안전장비 확충 등 비용 증가에 따라 여전히 이익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줄어든 식당 손님을 배달 수요로 채우기 위해 안감힘을 쓰던 식당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워싱턴 등에서도 비슷한 수수료 제한 법이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최근 우버이츠가 그럽허브 인수를 추진하면서 음식배달업계를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 분석업체 세컨드메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그럽허브는 미국 음식 배달 시장의 30%, 우버이츠는 20%를 점유하고 있다.
앞서 우버는 올해 초 그럽허브 인수를 제안하면서 합병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WSJ은 정확한 인수 제안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럽허브가 자사 주식 1주당 우버 주식 2.15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최근 주가로 환산하면 약 61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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