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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빈 오피스, 리모델링 거쳐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오피스 공실·1인가구 주거 문제 동시해결…차 없는 임차인만 해당
정부가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와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비어 있는 오피스·상가를 개조해 차가 없는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와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비어 있는 오피스·상가를 개조해 차가 없는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지가 좋은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사들여 오는 2022년까지 5000가구의 1인용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호당 단가는 1억5000만원가량으로 책정됐으며, 주택도시기금이 95%(출자 45%·융자50%)를 지원한다.

주택을 새로 지으면 주차장을 일정 수준 설치해야 하지만, 오피스·상가 개조 사업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차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 등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 두께 의무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바닥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SOC와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할 방침이다.

빈집을 활용하면서 공유형 주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중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중주택을 허용하는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기존 330㎡의 두 배인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해 공가를 다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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