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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법안'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 임기가 20여일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도 멀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만4073건으로 이중 8819건이 처리됐다. 남은 1만5254건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파동에 대비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국을 준비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선 8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개헌안’ 논의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여부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9년째 여당의 반대로 국회의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있다. 이 법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서비스 산업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 점검 △ 서비스 산업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 유도 △재정·금융 지원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9년 동안 폐기와 제출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문구를 넣지 않으면 원격의료서비스 발전법 통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10년째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사와 환자의 원격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에 막혀있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시급하다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야의 입장차이가 극명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30일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들어온다 해도 상임위 구성하는 시간 때문에 올 9월께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야당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고 여당 또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며 여야 양쪽 모두를 비판하기도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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