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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암호화폐 해킹 피해 1200억…“日처럼 ‘이용자보호法’ 강화”
-입법조사처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3년 동안 국내 암호화폐(디지털자산) 거래소 해킹으로 12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일본처럼 국내도 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후 국내서 암호화폐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2019년 3월 사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12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허위 계정을 동원해 거래량을 늘리는 등 암호화폐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특히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에는 암호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법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내에도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거래소가 해킹에 대비해 이용자의 자산을 안정적인 방법(콜드월렛)으로 보관하게 하고 암호화폐 교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핫월렛)를 인정했다.

이에 국내서도 암호화폐 사업자가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콜드월렛과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에는 핫월렛(Hot-Wallet) 방식과 콜드웰렛(Cold-Wallet) 방식이 있다. 핫월렛 방식은 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인증코드를 온라인 상에서 보관하는 반면, 콜드월렛 방식은 인증코드를 오프라인 상에서 보관해 보안 측면에서 핫월렛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행보증암호화폐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인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암호화폐 또는 관련 파생상품 매매 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거래와 관련한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 표시 및 표시 누락,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과 같은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암호화폐 시세 변동을 노리고 거짓 소문 유포 및 위계·폭행·협박을 금지했고, 타인과 매도·매수 시기 및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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