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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만사’와 ‘사만사 왁싱’은 유사상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화장품업체 ‘사만사’와 피부관리업체 ‘사만사왁싱’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는 유사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2부(부장 이제정)는 사만사왁싱을 운영하는 김 모 씨가 화장품업체 사만타 챠바사 제팬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만사왁싱의 상표는 무효가 된다.

사만사왁싱의 ‘SAMANTHA’는 고딕체의 영문 대문자로 구성됐으나 화장품 사만사는 ‘Samantha’는 로만체의 영어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구성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자 구성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글 호칭이 ‘사만사’로 동일하며, 모두 서양여자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점도 같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왁싱’은 '제모, 탈모'를 나타내는 영어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제공내용을 나타내는 성질표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상표 유사성은 ‘사만사’ 부분만 놓고 가려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피부관리업은 화장품 소매업과 통념상 같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범위도 중첩되므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화장품 업체 ‘사만사’가 먼저 특허심판원에 사만사왁싱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심판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이 화장품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맞서 사만사왁싱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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