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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염소 설사약에 쓰려고”…여수해경, 양귀비 텃밭재배 어민적발
여수 도서지역에서 재배해오다 적발된 양귀비 텃밭.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마약류에 포함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온 주민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9일 도서(섬) 지역에서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해온 A(80.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13일부터 7월말까지 6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며, 금오도와 연도, 개도, 자봉도 등지에서 활동하던 형사기동정 요원들이 집중단속을 벌여 총 12건(명)에 양귀비 재배 234주를 압수조치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없이 재배·매수 및 사용해오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발된 12명 가운데 A씨는 형사입건 대상이 되는 50주(포기) 이상을 길러오다 입건됐고, 나머지 11명은 소량으로 재배하다 적발돼 보건소 허가하에 일괄 폐기처분됐다.

적발된 어촌마을 주민들은 사육하는 소나 염소 등 가축이 설사할 때 배를 타고 여수시내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지사제(설사멈춤약) 등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키 위해 재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뽑아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트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사람의 접근이 쉽지않은 곳에는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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