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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이기야'는 만19세 이원호…육군 신상 공개
육군 28일 신상공개위 개최·신상공개 결정
"육군 일병 '이기야'는 만19세 이원호" 밝혀
"피의자 및 가족의 인권 침해도 논의했지만"
"국민 알권리, 동종범죄 재발 방지 위해 공개"
육군이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이기야'로 알려진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육군 일병)는 만 19세의 이원호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원호 일병.[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육군은 28일 박사방 공범 혐의로 구속된 육군 일병에 대해 군 사상 최초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이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위원회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오늘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텔레그램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쓴 것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의 이름은 이원호이고 나이는 만 19세"라고 밝혔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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