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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학년제’ 영어학원 벌금형…법원 “학교처럼 운영하면 위법”
강남 대형 영어학원에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수강생을 나이에 따라 1~6학년제로 나누는 등 사실상 학교처럼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학원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형사처벌한다. 장 판사는 “A씨는 영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저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A씨가 수강생들을 연령에 따라 6학년제로 나눠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사회, 국어, 체육 등 교습과목을 가르치면서 교습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게하고 학기를 마치면 학력인증서를 부여한 점, 급식시스템을 갖추고 전일제로 학원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고 결론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11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대형 영어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관할 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않고 학생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출신의 전수민(42)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원이 상호에 ‘학교’란 이름을 써도 안된다”며 “실제로 영재사관학교, 취업사관학교 이런 명칭을 쓰는 학원들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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