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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금씩 풀리는 빗장, 60개국 입국제한 ‘예외’ 마련
외국인투자기업활동, 의료, 인도주의적 교류 등
英,印,미얀마,캄보디아,멕,和,에티 등 한국에 관대
입국제한 온도차, 한국발 183국, 일본發 196개국
일부선 빗장 강화…140개국 외국인 원칙적 차단
일반국민이 해외여행 기대감 갖는건 아직 위험천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 퇴치 활동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각 국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국 제한의 ‘예외’를 두는 나라, 한국에 대한 빗장을 푸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24일 각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는 140개국이며, 이 중 의료-방역-임상시험, 무역운송, 산업기술인, 해외 친지의 관혼상제를 포함한 인도적 목적 방문희망자 등의 입국이 가능토록 예외를 둔 나라는 60여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해외여행의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직 위험천만하다.

원칙적으로는 항공운항 중단 등을 통해 모든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나라 105개국, 국경봉쇄 33개국, 확진자발생국(213개 국가·지역) 국민 차단 2개국이다.

출입국해도 되는 직역으로 의료-보건-임상연구자의를 명시한 국가·지역은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핀란드, 홍콩이다.

그리스의 한 병원에 울려퍼진 코로나 퇴치 희망의 연주 [AP연합]

이들 국가 외에도 ‘특별한 업무’, ‘인도적 목적’, ‘사전협의가 있을때’ 등의 예외 규정 표현을 통해 의료 등 전문가들의 교류를 개방하는 나라들이 많다.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베트남은 자국내 해외투자 기업 기술인력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한국인에 대해, 영국은 대구체류자만 약한 통제를 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 머물거나 경유했던 사람은 영국내 자기 연고지에 스스로 격리토록 했다.

체코는 최근 고위험국가명단에서 한국 제외하고 인천-프라하 직항 중단조치를 해제했다. 관광객이 아직 없어 선언적인 것이지만 의미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네덜란드도 보건, 인도적 목적, 상품운송 등 예외규정에 포함된 한국인 입국자 중에서 서울·대구 체류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토록 했다. 앞서 루마니아는 한국을 위험성 낮은 ‘비(非)적색국’으로 재분류했다.

이날 현재 한국발 입국제한국은 183개국이고, 일본발 입국제한국은 196개국이다.

최근들어 더 강화한 나라도 꽤 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 세네갈, 시에라리온은 모든 항공 운항을 중단했고, 아시아 파키스탄과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중단조치했다. 미국-멕시코 간 국경이동도 제한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정보 공지에 게시된 한국발 입국제한 183국.

▶대구-경북 체류자만 입국 금지= 미얀마

▶필수업무 외 모든 외국인 비자 중단= 중국(각 지역별 차이가 있음)

▶원칙적으로는 입국자 격리조치= 미국섬지역(사이판,괌,하와이),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모리타니아(최근 육로국경 전면 폐쇄), 부룬디, 베냉, 세네갈(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비상사태 선포), 시에라리온(모든 항공 운항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출국 불가),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육로국경 차단), 탄자니아(국제선 운항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잔지바르자치령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국제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일시 입국제한), 폴리네시아(프랑스령), 가이아나, 멕시코(미국 간 이동 제한), 베네수엘라, 몰타(격리 위반시 1000유로 벌금),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영국(대구발 한국인만 자가격리), 기니(육상국경폐쇄), 말리(육로 국경통과 금지),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입국금지 아시아태평양= 나우루, 네팔(~4.30 국제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뉴질랜드(모든 외국인), 니우에(모든 외국인, 전문직 입국 가능), 대만(모든 외국인), 동티모르(모든 외국인, 국제항공 중단), 라오스(모든 외국인), 마셜제도(모든 외국인),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모든 외국인), 말레이시아(모든 외국인), 몰디브(도착비자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몽골(모든 외국인), 바누아투(모든 외국인), 베트남(모든 외국인, 기술인력 등 입국 가능), 부탄(모든 외국인), 브루나이(모든 외국인), 사모아(모든 외국인), 미국령 사모아(모든 외국인 입국전 하와이 2주간 체류 검사), 솔로몬제도(모든 외국인), 스리랑카(모든 외국인), 싱가포르(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일본(한,미,중 등 73개국), 쿡제도(모든 외국인), 키리바시, 태국(육해공 통한 모든 외국인), 투발루, 통가(모든 외국인), 파푸아뉴기니(국경봉쇄), 피지(크루즈 입항금지), 필리핀(모든 외국인), 호주(모든 외국인), 홍콩(모든 외국인, 전염병 대응관련자 입국 가능)

▶입국금지 미주= 과테말라(국경봉쇄), 그레나다(공항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도미니카공화국(국경봉쇄), 바하마, 벨리즈(모든 외국인, 공항폐쇄), 볼리비아(국경봉쇄), 브라질(모든 외국인), 세인트루시아(모든 외국인), 수리남(국경봉쇄), 아이티(국경봉쇄), 아르헨티나(모든 외국인),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모든 외국인), 엘살바도르(모든 외국인), 온두라스(모든 외국인), 우루과이(모든 외국인), 자메이카(확진자 발생국), 칠레(국경봉쇄), 캐나다(모든 외국인, 미국제외), 코스타리카(모든 외국인), 콜롬비아(모든 외국인, 육상-해상 폐쇄), 쿠바(모든 외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모든 외국인, 공항-항구 폐쇄), 파나마(모든 외국인, 선박 승하선 중단), 파라과이(국경봉쇄), 페루(국경봉쇄)

▶입국금지 유럽+구소련= 그리스(非EU 모든 외국인, 의료인 보건연구원 입국 가능), 네덜란드(非EU,非쉥겐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노르웨이(모든 외국인), 덴마크(모든 외국인), 독일(非EU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 입국 가능), 라트비아(모든 외국인), 러시아(모든 외국인), 루마니아(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룩셈부르크(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가능), 리투아니아(모든 외국인), 리히텐슈타인(모든 외국인), 몬테네그로(모든 외국인), 몰도바(항공중단, 육로 차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벨기에(모든 외국인,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입국 가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모든 외국인, 의료진 입국 가능), 북마케도니아(모든 외국인), 불가리아(非EU,非쉥겐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 입국 가능), 사이프러스(모든 외국인), 세르비아(국경봉쇄), 스웨덴(유럽경제지역EEA,스위스 제외 모든 외국인), 스위스(모든 외국인), 스페인(非EU,非쉥겐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슬로바키아(모든 외국인), 아르메니아(입국제한 대상국 축소), 아이슬란드(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에스토니아(모든 외국인), 오스트리아(非쉥겐 모든 외국인, 보건-간호인력 입국 가능), 우즈베키스탄(모든 외국인, 공항폐쇄), 우크라이나(모든 외국인), 이탈리아(관광목적 모든 외국인), 조지아(모든 외국인), 체코(모든 외국인, 고위험국가명단에서 한국 제외, 인천-프라하 직항 중단조치 해제), 카자흐스탄(모든 외국인,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 크로아티아(非EU, 非쉥겐 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키르기즈스탄(모든 외국인), 타지키스탄(모든 외국인), 터키(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투르크메니스탄(모든 외국인), 포르투갈(EU,북미,포르투갈어 사용국 이외 모든 외국인), 폴란드(모든 외국인), 프랑스(非쉥겐, 非EU 모든 외국인/ 주변국 육로입국 차단, 의료종사자 입국 가능), 핀란드(모든 외국인,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입국 가능), 헝가리(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아중동(중동+지중해 인근 북아프리카)= 레바논(확진 발생국), 리비아(국경봉쇄), 모로코(국경봉쇄), 바레인(모든 외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알제리(국경봉쇄), 오만(모든 외국인), 요르단(모든 외국인), 이라크, 이스라엘(모든 외국인), 카타르(모든 외국인), 쿠웨이트(모든 외국인), 튀니지(국경봉쇄), 팔레스타인

▶입국금지 중-남 아프리카: 가나(국경봉쇄), 가봉(국경봉쇄), 감비아(국경봉쇄), 기니비사우(육해공 입국금지, 사실상 국경봉쇄), 나미비아(모든 외국인), 나이지리아(모든 외국인, 공항폐쇄), 남수단(국경봉쇄), 남아프리카공화국(항공 중단, 항만입항 금지 사실상 모든 외국인), 니제르(국경봉쇄), 라이베리아, 르완다(국경봉쇄), 마다가스카르(국경봉쇄), 말라위(국제선 운항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모리셔스(국경봉쇄), 민주콩고(국경봉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국경봉쇄), 상투메프린시페(모든 외국인), 세이셸(모든 외국인), 수단(국경봉쇄), 앙골라(국경봉쇄), 에스와티니(모든 외국인), 우간다(국경봉쇄), 적도기니, 차드(국경봉쇄), 카메룬(국경봉쇄), 케냐(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코모로, 코트디부아르(국경봉쇄), 콩고공화국(국경봉쇄), 토코(국경봉쇄, 수도 폐쇄)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非쉥겐협약 가입국=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非EU 회원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속령 또는 국제규약상 국가가 아닌 공동체이지만, 자치권을 행사하며 사실상의 국가 기능을 하는 지역도 ‘국가’로 표현. 방문하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 바람.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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