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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대란’ 우려에 10조원 투입…일자리 대책으로 최대
코로나19 '전례없는 위기' 인식 반영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는 정부가 내놓은 단일 일자리 대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코로나19 사태가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 패키지는 10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286만명에 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한 번에 내놓은 일자리 대책 규모가 10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과거와 사뭇 다르다.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에게 정액 급여 방식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하는 '긴급 실업수당'과 비슷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근거가 될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고용 대책에도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 들어간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소득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를 위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현행 무급휴직 지원 제도는 기업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것을 조건으로 무급휴직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신설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직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반영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서 일시 휴직자는 역대 최대인 160만7000명에 달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무급휴직자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 이들이 대거 실업자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급속히 악화하는 청년 고용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15∼29세의 청년 취업자는 22만9000명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보기술(IT) 분야 업무 등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내놓은 고용 대책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도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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