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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선 조국 모친 “남편 때문에 아들 신세 망쳐”
웅동학원 소송사기 혐의 조국 친동생 재판에 증인 출석
채무 면탈 목적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돈때문에 이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 재판에 모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 때문에 아들이 인생을 망쳤다”고 토로했다. 조씨가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만들어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돈때문에 이혼했다, 나중에 재결합 시킬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씨가 나왔다.

박씨는 고인이 된 남편 조변현 씨 때문에 아들 신세를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조변현 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고려종합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지만, 검찰은 이 하도급 계약이 가짜라고 보고 있다. 박 씨는 남편과 조씨가 돈 문제 때문에 자주 타퉜다고 증언했다. 다만 자신이 이사장이 된 것은 2010년이고, 2013년까지 병상에 있는 남편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어서 그 이전 학원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내고, 부인과 서류상 이혼한 시점은 2006년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가장 이혼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조 전 장관 동생의 배우자는 별도의 회사를 차려 남편이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았고, 빚은 떠안지 않았다.

박씨는 작은아들의 이혼에 관해서는 “경제문제로 이혼했을 뿐, 성격문제나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혼 후 며느리와 교류한 부분도 “재결합 시켜야 하니 자주 선물도 하고 식사하게 해줬다, 법적으로 이혼했지 마음은 좋았고 언젠가는 돈문제가 해결되는 재결합을 시켜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조씨) 면회도 다녀야 하고, 아들(조국 전 장관) 밥도 해줘야 하고 내가 혼자 있으면 고독사할까봐 올라오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와 있다”며 “학교 때문에 집구석이 이모양이 됐는데, 작은아들 때문에 부도났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나겠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날 조씨가 피고인 신문을 받고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 요청으로 미뤄졌다. 조 씨의 변호인은 변론요지서 60페이지 가량을 작성했지만, 파일이 날아가는 바람에 제출할 수 없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 사정을 감안해 22일 오후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허위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 계약서상 채권액은 16억원이었지만, 연 이자율 24%가 붙어 110억원대로 불어났다. 조씨는 지인 박모 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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