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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용도변경 사용…신천지 과천 예배당 자진철거 예정"

폐쇄된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 [연합]

[헤럴드경제]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던 예배당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19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과천시가 신천지가 예배당 위법시설에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4월 20일∼22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달 시는 한 상가빌딩에 입주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운동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물 9층과 10층 공간을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계고(경고)했다. 시는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한편 신천지는 2008년 해당 빌딩에 입주한 뒤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관내 기독교 단체 및 시민의 반대'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해 올 것' 등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 해왔다.

김 시장은 "신천지가 스스로 예배당 시설을 철거하고 짐과 집기 등을 옮길 수 있도록 9, 10층 예배당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4월 20일∼23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며 "위 기간 해당시설에 대한 출입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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