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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 야당 반대 원천 봉쇄?
여권 국회법 개정 통해 야당의 반대 수단 차단 우려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안 강행 후 스스로 무력화 반복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역활을 원천 봉쇄하는 카드로 사용될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입법안 중 하나로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_전경.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공전 사태를 방지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매월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 또는 소수 정당의 입법 반대권도 대폭 줄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 박영선 장관이 법사위원장 시절 야당의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이후 여당 또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저지의 최후 수단이 됐던 법사위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대외적으로 국회 개혁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도 더한다. 우선 세비 삭감이다. 국회의원 급여를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사이에 불출석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도 도입한다. 야당, 또는 소수정당의 단체 국회 보이콧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입법청구 제도 마련,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적 거부감이 큰 검찰이나 법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 개혁 피로를 완화하는 전략이 고려된다. 덤으로 야당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구사해온 보이콧, 장외투쟁 등을 일정 부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달성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던 선거법을, 총선 과정에서 스스로 무력화 시켰던 것처럼,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국회 독주론에 발목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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