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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탓 집회 금지 방침에도 총회 강행한 재개발조합
광주의 한 재개발 조합원들, 임시총회 16일 개최 강행
“미룰수 없었다” 해명…광주 북구 “금지공문 이미 전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집회금지 지침 어겨 경찰 고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 재개발조합 정기 총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이라 사람들이 몰려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조합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차례 집회 금지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이들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8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 북구의 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현장에 모인 조합원 120여 명은 조합 임원 선임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조합은 조합장이 부재중으로 조합원들은 조합원 발의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애초 조합원들은 이달 초 임시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지난 16일로 총회 개최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한 차례 더 연장돼 총회 당일도 집회 등이 금지됐으나 조합 측은 임시 총회를 강행했다.

해당 조합의 임시 총회 발의자 대표는 “총선 이후로 한차례 임시 총회 개최일을 연기했으나, 더는 미룰 수 없어 진행했다”며 “마스크·장갑 착용, 발열 체크, 의자 간격 유지 등 방역·예방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총회를 열었다”고 했다.

그러나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집회 금지 공문 등을 총 6차례에 걸쳐 임시 총회 발의자에게 전달했으나, 강행했다”며 “내부 검토 결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지자체의 집회 금지 지침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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