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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열기 탓이라기엔…’ 일반투표소 이용한 자가격리자들
위험할뻔했던 상황 연출돼…인천에서만 3명
연락 엇갈리고 얼굴 모른탓…모두 바로 귀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한 주민이 투표하고 있다. 당시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인 투표 종료 후 가능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투표소, 출입구, 기표소, 투표 시간 등을 달리하는 등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했다. 그러나 일부 자가격리자가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에서만 3명이 나왔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칫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었다.

18일 인천시 계양구와 중구에 따르면 총선일인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3동 한 일반 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인 20대 남성 A씨가 다른 시민과 함께 투표했다. 중구에서도 같은 날 오후 5시40분과 5시50분께 영종1동과 운서동 일반 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인 20대 여성 B 씨와 30대 남성 C 씨가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상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각 투표소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임시로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외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투표소 입구에 있던 출구조사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착각해 투표 장소를 묻다가 일반 투표소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은 A 씨로부터 출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투표소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지만, 예정 시각이 지났는데도 A씨가 오지 않자 다시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가 투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와 C씨 도 담당 공무원이 출발 전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서 대기 중이었으나, 서로 엇갈리거나 투표자의 착오로 인해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구와 중구 모두 자가격리자들로부터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공무원을 미리 투표소에 배치하는 등 투표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지는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방역당국은 총선 당일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모두 착용했으며 투표 후 바로 자택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에 앞선 발열 검사에서도 증상이 있었던 자가격리자는 없었다. 계양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자 상황을 계속 통화로 확인하다 보니 서로 얼굴을 모른다는 맹점이 있었다”고 했다.

중구 관계자도 “1명은 담당 공무원이 투표소에 오면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줄을 서서 투표했고 1명은 계속 오지 않아 어딘지를 확인하니 이미 투표를 하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접촉자 검사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15 총선 당시 인천에서는 투표소 717곳을 운영했으며 각 투표소마다 자가격리자와 의심 증상자를 위한 임시 투표소를 마련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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