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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가 더 많아진다'면서…'모빌리티 혁신위' 한달 넘게 공회전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 이달 불발 가능성
업계 "시행령 마련돼야 사업 가능"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모빌리티업계 기자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첫줄 중앙)이 모빌리티업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4월 이내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여객자동차 개정안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구였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타다 방식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자, 국토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 통과 후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운송사업 확산을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이 필수다.

하지만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 구성에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당초 이달 중 혁신위가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 구성 발표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하루라도 빨리 플랫폼 운송사업 속도를 내려는 모빌리티 업계는 굼뜬 정부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측에 따르면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령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구성이 내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토부는 혁신위 구성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나도록 참여할 기업조차 선별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선과 코로나19로 인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초 이달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3월 17일 모빌리티업계 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량·기여금 등 시행령에 뼈대가 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 구성이 지연되자 모빌리티 업계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외부 투자 유치도 힘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주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히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보다 렌터카 또는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큐브카, 차차 등 택시 외에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큐브카,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코엑터스, 스타릭스 등 6개 기업은 지난 7일 국토부에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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