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황운하, 사상 초유 ‘경찰 겸직 국회의원’…警 “징계절차 지금 밟지 않기로”
‘자문위원 의견 청취’ 경찰 “1심 판결 후 징계위 열기로”
黃, ‘경찰·국회의원 겸직’ 때문에 양쪽에서 월급 받을듯
국회사무처 “현재 내부 검토 중…5월말께 결과 나올것”
선관위 “황운하는 이미 당선…겸직은 선관위 소관 아냐”
이달 16일 오전 대전 중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에서 황 후보가 4·15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완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당선인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한동안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경찰청이 황 당선인의 사직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징계 절차를 ‘1심 판결’ 이후에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경찰을 겸직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황 후보는 당선인 결정이 됐다”면서도 ‘국회의원과 경찰의 겸직 문제’에 대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검토하지 않고 있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황 당선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진행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자문위원들이 이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징계위를 열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에 대한 사유들이 있어야 한다. 검찰도 현재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 검찰로부터 황 당선자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된 사안들을 보고 있다”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진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징계 사안일 경우 의원면직이 불가하지만, 경징계 사안이면 황 당선인의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황 당선자에 대한 1심 첫 공판은 이달 23일 열려, 의원 임기 시작 전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하명수사’의 경우 당사자가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다툼의 여지가 크다.

겸직 상태는 최대 3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대판 1심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해야한다.

특히 황 당선인은 경찰청으로부터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다. 사직이 아닌 직위해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연봉을 받는 경정계급 이상의 경찰은 월급의 40%가 지급되며 직위 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월급의 20%를 받는다. 경찰청은 올해 2월 21일 황 당선자를 직위해제했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황 당선인는 국회의원 급여와 경찰 급여를 중북으로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자에 대한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출마를 해 국회의원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 사퇴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5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황 당선자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6일 선거관리위원들이 황 당선자에 대한 당선을 확정지었다”며 “이후 겸직 문제는 선관위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