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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日 긴급사태선언, 아베의 엇나간 리더십”
“아베, 코로나19 틈타 개헌 의지만 강조”
“법적 구속력 없고 일부 지역 제외 한계”
日은 확진자 증가에 전국으로 확대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한 일본에 대해 헌법 개정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엇나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 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일본 긴급사태선언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을 빌미로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7일 국회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보고하면서 긴급시기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용하여 개헌을 언급한 것은 현재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에 포함된 긴급사태 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적 중대 시점에 아베 총리가 자신이 추진해 온 헌법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엇나간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도쿄도 등 대도시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부족한 병상 확보와 의약품 수급 등 의료태세를 정비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대도시에서의 감염자 확대를 막기에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도쿄도 등 대도시에 유입되는 하루 30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제한하거나, 해외 유입자, 특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연기 또는 개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감염자를 최대한 공표하지 않았고, 확진자의 동선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에서 아이치현(愛知県)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일본의 유력 제조업 기업과 공장들이 밀집된 곳으로, 공장 가동 등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분석하며 감염자 수가 많은 아이치현을 긴급사태선언 지역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하며 도쿄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한 달 동안 개학과 집회를 중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내용의 강제 조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긴급사태선언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며 일본 정부는 17일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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