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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과표 9억·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文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윤곽’
다양한 가구 형태 등 추가 세부기준 발표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의 경우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자료]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가 약 15억원, 시세기준으로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금액 2000만원 이상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인 A씨의 경우 배우자와 각각 건보료가 10만원씩, 합산 20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인 23만7000원 이하여서 지원대상이 되지만 A씨가 월 250 임대 수입을 얻는 상가건물(공시가 15억, 시세 20억 수준)을 소유해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된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올해 2~3월간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다. 자영업자는 증빙서류로 사업장 통장 거래내역 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의 경우 3개월내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이다.

정부는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한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도 원포인트 지방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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