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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재산 과표 9억·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 세부 기준 발표…자영업자 보험료 가(假)산정후 지원
시세 20억~22억원 아파트·12억5000만원 예금자 배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속한 가구 전체 지원대상 제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의 경우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헤럴드DB]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가 약 15억원, 시세 기준으로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금액 2000만원 이상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예컨대 맞벌이부부인 A씨의 경우 배우자와 각각 건보료가 10만원씩, 합산 20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인 23만7000원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되지만 A씨가 월 250만원의 임대 수입을 얻는 상가건물(공시가 15억원, 시세 20억 수준)을 소유해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자료]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다. 자영업자는 증빙서류로 사업장 통장 거래 내용 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 특별 형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내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이다.

정부는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한 세부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해준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단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 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건보료가 면제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곻=려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역시 다른 가구로 여겨 지원한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도 원포인트 지방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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