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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어긴 단원 최종 ‘해고’ 결정

[헤럴드경제] 자가격리를 어겨 해고 통보를 받은 국립발레단 단원 나모 씨(28)가 재심 결과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하기는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나씨에 대한 발레단 차원의 징계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 기간 일본에 다녀온 나씨에 해고를 통보했고, 나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 강수진 단장,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와 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심사숙고했으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립발레단이 나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번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나씨는 ‘해고 사안은 아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나씨는 재심이 열린 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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