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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증 ‘지문날인’ 막아달라 헌법소원…“스마트폰 여는 보안정보”
최초 발급대상 17세 소년, 주민등록법 규정 위헌 주장
기술변화로 지문 보안용도 사용처 증가…사생활 침해 가능성 높아져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 날인을 받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다시 한 번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17세 김모 군은 8일 주민등록법 24조 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규정은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2005년과 2015년에도 제기됐지만, 두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IT기술 보편화로 인한 보안 유출 우려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게 차별점이다.

김 군은 지문이 스마트폰과 도어락을 여는 수단이기 때문에 날인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다면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와 지문정보만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문 모양을 알면 프린트 기술과 실리콘 조형을 통해 모조 지문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김 군은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내년 2월 전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김 군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그때까지 신분확인 용도로 여권과 학생증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성명과 사진, 주소를 기재할 근거조항도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헌재가 지문을 받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한 채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현실에서 본인식별용도로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담겼다.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 중 소지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는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연월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도 지문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등록하고, 이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이관하는 시행규칙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고, 행정편의주의를 추구한 결과라는 게 김 군 측 설명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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