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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기업 폐기물부담금 6개월 징수유예
자원재활용법 개정…中企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의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징수가 유예되고 분납도 100만원 미만까지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헤럴드DB]

환경부는 7일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징수유예해주고, 100만 원 미만도 분납을 허용하는 등 분납확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료제출기간도 오는 5월 4일까지 연장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및 경북지역에 위치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일시중단 등 피해를 입은 업체다.

환경부는 이날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괄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원이던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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