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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올해 지방세수 3조 원 감소할 것”
한국지방세연구원,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 진단
경제성장률 0%대 일때 경제활동 민감 세목 2조5000억↓
지방교육세 1745억↓, 지방소비세 3702억~7128억 원↓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가들이 휴점을 해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發) 경제 충격에 올해 지방 세수가 최악의 경우 3조 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각의 우려대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경우를 가정해 내린 예상이다.

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진단’에서 지방세목 가운데 경제활동과 밀접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의 탄력성을 추정해 지방세수의 변화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예측했다.

이 분석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하향 조정한 대로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이면, 지방세수는 최소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9000억 원 가량 감소한다. 경제성장률이 0%대면 세수는 2조2666억~2조5618억 원 감소가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각종 세금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실질경제성장률 2.0% 시 402억원 가량 덜 걷히고, 국세인 지방소비세는 탄력성 가정에 따라 855억~1645억 원 줄어든다. 실질경제성장률이 0%대가 되면 지방교육세는 1745억 원, 지방소비세는 3702억~7128억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청에 배분되므로 지자체 행정과 관련이 없다. 또한 자치분권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수 총액의 22%가 지방정부 몫이다.

이번 분석에선 주민세, 재산세 등은 제외됐다. 재산세는 단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이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주민세는 세대 수와 임금근로자 수 등에 주로 영향 받고, 단기 경기 위축과는 크게 상관없어 빠졌다.

이런 분석을 종합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 시 지방세수는 3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예상이다.

분석을 맡은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산업구조에 따라 지역별로 세수충격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음식업, 도소매업, 관광업 등 개인 간 접촉이 요구되는 산업 비중이 큰 지역, 세수 탄력성이 높은 취득세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세수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재산세를 기간세목으로 두는 기초지자체의 세수 충격은 덜 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소비과세, 특히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록 세수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재산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선 과거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지방세수는 세목별 변화가 사뭇 달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경제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부른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 세수변화가 크게 출렁였다. 1997년 대비 1998년에 세수는 취득세 25.%, 등록세 20.4%, 사업소세 10.8%씩 급감했다.

이와 달리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8년 대비 2009년 지방세수는 주민세, 취득세, 지역개발세, 등록세 등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부동산경기 부진, 대내외 경제 성장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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