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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업체 ‘대형 SOC 사업’ 참여 의무화된다
19.6조 규모ㆍ22개 사업 적용…지역경제 활성화
文대통령 “균형발전 위해 지역업체 길 열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앞으로 국도·철도·산업단지, 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도입, 전국 19조6000억원 규모 22개 사업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지난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금까지는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하여 적용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재부는 전국의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하여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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