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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만에 족쇄 풀린 진에어…코로나發 생존 위기서 ‘숨통’
국토부, 31일 제재 해제 발표
지배구조·독자 감사 높게 평가
부정기편·신규노선 취항 가능
진에어 B777-200ER [진에어 제공]

정부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진에어에 대해 20개월 동안 이어온 행정제재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에는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부문 민간 위원 7명과 정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규 항공기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의 2010∼2016년 등기이사 재직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 재직을 금지하고 있다.

20개월만에 국토부가 제재 해제를 결정한 것은 진에어가 지난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오너 일가의 경영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김상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자문위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인물로 교체됐고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 이사직도 폐지됐다”며 진에어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높게 평가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을 부여한 점도 제재 해제의 이유로 들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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