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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태평양 사건 맡았던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

[헤럴드경제]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태평양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자 결국 판사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인 '태평양 원정대'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통한 '엔(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오후 8시 현재 4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 것인가"라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했다.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과거 가수 고 구하라 씨 사건, 고 장자연 씨 성추행 사건 등에서 각각 불법촬영 혐의 무죄, 전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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