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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보, ‘JOY운전자보험’ 개정판매…보장금액 강화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강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MG손해보험은 30일 자사 온라인채널인 ‘#JOY다이렉트’가 4월 1일부터 핵심 보장을 강화한 ‘JOY운전자보험’을 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차별화된 보장을 신설하고, 핵심담보의 가입금액을 높인 것이 특징인 것으로 전해졌다.

JOY운전자보험은 업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최초로 ‘든든플랜’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및 상해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또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보험료가 2900원으로 동일한 ‘29플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무(無)사고시 제공되는 월납보험료 8%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

#JOY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는 4월 한 달 간 JOY운전자보험 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JOY운전자보험 가입 시 누구에게나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을 100% 지급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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