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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에서…작아지는 부동산 후속 대책
종부세 강화안 추진 동력 상실
전월세상한제도 사실상 물건너가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 중 상당수가 4·15 총선 정국에서 후퇴하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과 정부 측은 기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선거 이후 추진 동력이 이어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은 현재 여야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포인트, 1주택자에게도 0.1%에서 0.3%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1주택자에게는 최고 3%,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세율을 최대 6%로 인상해야 한다”며 한 단계 높은 규제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 등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수도권 험지’ 출마자 10명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이와 관련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전 면제 등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송파을 최재성 의원은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6년부터 박영선·김상희 의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안만 1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오는 5월말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목되는 전월세 신고제 역시 무산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놓고 공인중개사협회 측 반발이 크고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법안 논의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총선 이후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후속 대책 법안 상당수가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당과 정부가 다시 발의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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