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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억300만원…전년대비 8600만원 올라
-고위공직자 1865명 재산변동 공개
-평균 13억300만원, 56% 10억미만
-77.5%는 재산 증가, 22.5% 감소
-거짓 기재, 재산 누락 등은 징계 요청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1865명에 달하는 올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고위공직자의 55.9%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신고재산 13억300만원 중 본인 재산은 6억6300만원, 배우자 5억1600만원, 직계 존‧비속 1억24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 재산공개대상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중앙 750명, 지방 1150명) 총 1865명이다.

중앙부처는 대통령과 장관급 이상 32명, 대통령 비서실 수석급 8명, 차관급 83명, 대학총장 등 59명,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06명, 공직유관단체장 261명 등 총 750명이해당된다.

지자체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17명, 시‧도립대 총장 8명, 1급 공무원 42명 등과 광역의회 의원 813명, 시‧도 교육감 17명, 서울시 부교육감 1명 등 총 1115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지난해 12억1700만원에서 올해(2019년 12월 31일 기준) 13억300만원으로 약 8600만원 증가했다.

대상자의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변동 사유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가 51.2%(4400만원)였고,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증가가 48.8%(4200만원)였다.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 기한인 오는 6월 말까지 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필요성을 느낄 경우 심사 기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심사 중 재산 거짓 기재, 재산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통한 이익 취득 등의 경우가 나타나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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