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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참가자, 3~10년 징역" 국민청원, 국회 상임위 회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bo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5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3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 과방위와 여가위는 관련 상임위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왔고,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청원인 김 모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 및 집단성폭행에 관련한 처벌법을 따로 마련해 제2, 3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20년 이상의 징역, 사이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폭행 범죄의 형량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고, 여야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n번방 사건을 포함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첫 청원은 지난달 나왔고,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두 번째 청원이 제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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