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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n번방 사건 관련자…전원 처벌, 신상공개 가능할 것”
‘n번방 사건’ 관련 국회 과방위서 답변
한 위원장 “구글에 2차 피해 방지 요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승희 수습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전원 처벌과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텔레그램 n번방’ 긴급 현안보고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전원 처벌과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포털사이트 구글에 사건 피해자의 이름·직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는 지적에선 “구글에 2차 피해 방지를 요구했다”며 “피해자를 연상시킬 검색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음란물 삭제 미이행과 관련, “징벌규정이나 수위가 낮다는 데 국민적 공감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토대로 (징벌 수위 높이기를)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박 의원이 “해외사업자가 불법음란물에 대해 접속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겨우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날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시정요구를 해외사업자들이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 가능한 것은 업체들의 자율규제를 독려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소관위로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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