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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신천지 상대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신도 명단 늦장 제출 등 은폐행위에 책임 물어
추후 자치구별 피해액 집계해 청구금액 올릴 듯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물어 방역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첫 사건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법에 23일자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증가했다고 본다. 이 단체가 신도 명단을 늦장 제출하는 등 사태를 은폐하려 한 행동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소송가액이 2억1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법원의 합의재판부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 때문이다. 소송가액을 2억원 이하로 소송을 접수하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배당된다. 만약 재판 진행 중에 금액이 더 늘어나면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산하 자치구에서 집계되는 손해액을 계속해서 집계한 뒤,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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