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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다시 주장한 日...외교부, 대사 초치
日 교과서, 왜곡 주장 그대로 담겨
강제징용 배상에는 “해결 끝나” 주장
“日,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 보여야”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대부분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왜곡 주장을 담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4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과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들의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7종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왜곡 주장이 담겼다. 일제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교과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일방적 주장을 실었다.

아베 정부의 왜곡 주장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에 외교부는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교과서 집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시한 이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계속 담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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