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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하기로…25일 檢송치때 얼굴 공개
警, 신상공개위 열어 결정…‘성폭력처벌법’ 적용 첫 사례
“범행 수법 악질적·반복적…피해자 무려 70여명 이르러”

경찰이 공개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씨의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로써 조 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 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최근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것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위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이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 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 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255만야 명이 동의했다. 이는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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