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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긴급 기자회견 “‘n번방 사건’ 운영자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디지털 성범죄 강력대응…TF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24일 성인·미성년자 여성 70여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자행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의율을 검토하도록 하고, 회원들에 대해서도 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아닐 경우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단체 조직법(형법 114조)은 사이버영역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도박사기 등에만 적용됐다.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도 검토된다. 추 장관은 “유관기관들과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문인력이 적시에 수사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대검에서 도입한 AI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삭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행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검의 AI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개발을 완료해 시험단계에 있다.

추 장관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과 ‘G7 24/7 네트워크’ 등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 환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및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 중인 형법·성폭력 관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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