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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병원 6곳서 319곳으로 확대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24일 공포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 병원 늘려
-암·파킨슨병·심장질환·장기이식 등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치료 받아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복무 중 앓게 된 중증·난치성 질환은 국내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현역 장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다.

해당법 시행령에 따르면,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 파킨슨병 등이 중증·난치성 질환에 해당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중증·난치성 질병은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대상자는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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