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납부 유예·추심정지 등
불법, 과당 영업행위도 감시키로
불법, 과당 영업행위도 감시키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국대부금융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대출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같은 지원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협회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연체를 일으킨 채무자들에 대한 긴급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가동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과당 영업행위도 감시하기로 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