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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中 우한에서 총선투표 못 해…재외선거 사무 중지”
코로나19 탓 투표 진행 불가능 판단
선관위 “재외투표소 방역 대책 마련”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투표가 불가능하다”며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

선관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우한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사무 중지 결정에 대해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ᆞ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ᆞ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설치ᆞ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다.

선관위가 사무 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우한 시내에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제21대 총선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은 100여 명으로,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통한 귀국을 진행했을 당시 생업과 현지에 남는 중국 국적의 가족 등의 이유로 잔류를 선택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ᆞ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과 노선을 변경ᆞ조정하는 등 외교부ᆞ재외공관ᆞ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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