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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은 종교 시설 한시 운영 중지, 우리는 가능성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독한다며 입에 일일이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손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 장면. 연합뉴스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신도 49명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지역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 조치로 종교활동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감소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집단 감염과 교회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16일 독일이 모든 상점의 영업금지 및 종교시설 운영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19 비상 사태에 따른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럼에도 종교 집회 금지는 현실화 가능성은 적다는 게 종교계 안팎의 의견이다. 독일은 종교청과 종교세가 있어 교회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이를 강제할 경우 종교 박해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이를 규제하더라도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는 13일 내놓은 목회서신에서 "예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치이자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며 지자체가 공문을 보내 예배당 예배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협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식으로 몰고가기보다 감염 예방차원에서 예배 방식을 온라인이나 방송 등 비대면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가 감염수칙을 국민에게 홍보하듯이 종교계 감염세칙을 마련해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17일 "일부 종교집회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종교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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