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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 ‘허위 공시’로 신고…반도건설 “가처분 판결 지켜봐달라”
조원태 “권홍사, 한진 명예회장 요구”에, 반도건설 “조원태 회장이 만남 요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반도건설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넘어,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작년 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반도건설이 만남은 조원태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가처분 판결을 지켜봐달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도건설이 당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단순 투자’로 명기했다가 올해 1월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으나 이미 그전부터 권 회장이 경영 참여를 요구해 온 만큼 이는 명백한 허위 공시라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빠르면 이번주 안에 주주 가처분 판결이 나온다. 그 전에 한진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주주 가처분에서 인정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가처분 판결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도건설 측이 허위공시를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반도건설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작년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공시가 허위로 결론날 경우에는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반도건설의 지분 8.20% 중 3.20%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홍사 회장이 작년 12월 조원태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명예회장 선임과 함께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개발 가능한 국내외 주요 부동산의 개발 등을 조 회장에 제안했다.

하지만 반도건설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요구해 몇차례 만난 바 있고, 당시 만남은 시름에 빠져 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그 자리에서 여러 제안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하면서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계열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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