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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으로는 처음
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가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지정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센터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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