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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개국 외국인 입국제한…18곳 한국 여행객 격리조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여행사 창구가 한산하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 기준 한국인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6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인 라트비아가 입국금지국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고, 노르웨이와 에콰도르는 당초 의무적 자가격리국이었지만 입국금지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4개 나라는 모두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67곳으로 늘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8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에스토니아와 우루과이가 한국 등을 방문한 내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조처에 들어갔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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