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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15시 현재 한국發 입국제한 116개국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1일 오후3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 한국 체류·경유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전역 입국금지 43개국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격리 조치 17개국 ▷입국절차 강화 50개국 등 총 116개국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정보에 따르면, 이는 10일 오후2시 상황에 비해 7개국이 늘어난 수치이다.

말레시아 보건당국의 발열검사 등 검역절차 [로이터 연합]

▶한국 전역 입국금지 43개국= 가봉,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부탄,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아이티,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격리조치 17개국=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21개 지역별 상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절차 강화 50개국= 가나,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르완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민주콩고,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폴리네시아(프랑스령)

새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의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샘오취리의 고향 가나는 신규 사증 발급을 중단(공무 및 필수 방문자의 신규발급은 가능)하기로 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격리하고,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해왔다.

미국 플로리다주 바로 아래에 있는 바하마는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조치했다. 자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격리 조치한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가격리토록 권고한다.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에 격리한다. 입국자에게 최근 6주간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한다.

역시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으면 지정 병원으로 이송해 14일간 격리조치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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