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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비즈니스 비자’ 한국인은 입국 허용
코로나 음성 확인서 소지해야
한국발 입국제한 114곳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114곳으로 하루사이 5곳이 늘었다. 인도는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한 한국 기업인에 한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10일부터 허용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14곳이다.

바하마와 아이티, 아르헨티나, 세인트키츠네비스, 차드가 새로 추가됐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와 아이티는 각각 20일과 14일 이내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조치별로 보면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싱가포르, 호주 등 모두 49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7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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