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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15%룰' 초과 관심
지난달 25일 11만7000주 매입 시작해 지분율 14.9%로
기업결합심사 기준 직전 최대치…임시 주총 등 장기전 포석
“반독점 규제 부담” “추가 지분 확대할 것” 업계 전망은 분분
反조원태 주주연합 지분 경쟁 진행형…경영권 공격 계속될듯
[델타항공 제공]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조원태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준인 15% 수준까지 늘린 가운데 추가 지분 매입 가능성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한진칼 지분 인수 내역을 살펴보면 델타항공은 지난해 12월 26일 주주명부 폐쇄 이후 지난달 25일 11만7000주를 시작으로 3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총 23만07649주(지분율 3.90%)를 매입했다. 최근 지분율은 14.9%로 기업결합심사 기준 직전까지 육박했다.

기업결합심사는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과 독점 우려 등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공정위는 피취득 회사를 포함해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델타항공의 지분 확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이하 주주연합)’에 맞서 조 회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매입한 주식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델타항공의 이후 행보는 미지수이나 재계에서는 앞으로 열릴 임시 주주총회와 내년 주주총회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단은 지분율이 기업결합신고 기준인 15% 이상이 될 경우 반독점 규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해 더 이상의 추가 지분 매입은 없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지만 델타항공이 '15%룰' 이상으로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관측은 3자 연합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과 기업 내부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업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조원태 연합의 지분율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반대 진영의 지분 매입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앞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달 3일과 26일 각각 200주, 32만2000주를 매입했다. 반도그룹은 대호개발과 한영개발을 통해 1월 6일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총 791만9000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13.3%까지 끌어올렸다. 조 전 부사장의 지분을 포함한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37.63%로 조원태 연합(43.15%)에 비해 열세다.

스포트라이트는 임시 주총으로 쏠린다. 주주연합의 제안이 정기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재차 표 대결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조원태 회장 측과 3자 주주연합의 지분 매입 속도가 빠르게 전개된다는 점은 정기 주총 이후 임시 주총 개최를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헤럴드DB]

한편 주주연합은 이날 조 회장의 자격 상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변경안엔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가치 제고는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안건이기에 다양한 제고 방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3월 정기 주총 이후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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