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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10일 장 마감후 공매도 금지 방안 발표
3개월간 공매도 규제 완화... 주식 시장 추락 방지 차원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주식 시장 장 마감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 증시의 주가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공매도’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추가적인 증시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다.

10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오후께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의제는 공매도 금지로 주식 시장의 과도한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늘 아침 장관 회의에서 오늘 오후 장 마감 후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하면 통상 하루가 걸린다”며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작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일 장시작과 동시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3개월간 공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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